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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명예학위제

대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대전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인정받아,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는 학습자에게 명예학위(학·석·박사) 수여
* 고등교육법상 공인된 학위가 아닌 대전시민대학 총장(대전광역시장)명의의 비공인 시민명예학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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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평생학습으로 명예로운 시민, 품격있는 학습도시 대전

대전시민대학: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 대전광역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공기관(시,구,동), 대학 평생교육원, 통합포털 대전평생학습누림, 대전 시민명예학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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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대전평생교육진흥조례
대전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의2
(대전시민대학 운영)
  • 시장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등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연계·협력하여 대전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 대전시민대학의 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 시장은 대전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3
(시민명예학위제)
  • 시장은 대전시민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명예학위 수여 인정 요건을 갖춘 학습자에게 시민명예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 등 시민명예학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취득기준

구분, 시민명예학사, 시민명예석사, 시민명예박사
구분 시민명예학사 시민명예석사 시민명예박사
자격 시민 학습자 시민명예학사 취득자 시민명예석사 취득자
이수시간 200시간 200시간 300시간
전공 전공 없음 시민인문학 생활예술학 시민인문학 생활예술학
이수조건
  • 인정기관 학습 (195시간)
  • 공통과정(5시간)
    • 대전의 이해
  • 인정기관 학습(130시간)
  • 공통과정(70시간): 필수과정, 전공세미나, 실천활동, 개인연구보고서
  • 사회공헌활동
  • 인정기관 학습(160시간)
  • 공통과정(140시간) : 필수과정, 전공세미나, 실천활동, 개인논문
  • 사회공헌활동
결과
  • 시장 명의 학위 수여
  • 시장 명의 학위 수여
  • 시장 명의 학위 수여

※ 세부내용 변경될 수 있음

절차

시민명예학사 : 인정기관에서 195시간의 평생학습 경험이 쌓였다면?

  • STEP 1 학위신청
  • STEP 2 공통과정 이수
  • STEP 3 학점 사정
  • STEP 4 학위 수여식

시민명예석사 : 시민명예학사를 취득했다면?

  • STEP 1 입학전형
  • STEP 2 입학식 및 OT
  • STEP 3 학위신청
  • STEP 4 학점사정
    *200시간 이수
  • STEP 5 학위수여식

시민명예박사 : 시민명예석사를 취득했다면?

  • STEP 1 입학전형
  • STEP 2 입학식 및 OT
  • STEP 3 학위신청
  • STEP 4 학점사정
    *300시간 이수
  • STEP 5 학위수여식
자료관리 담당자 :
시민학습부
전화번호 :
042-250-2777
최근자료수정일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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